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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개설 첫날입니다. 첫 번째 포스팅으로 무엇을 쓸지 고민하다가 돈이 몰리는 주식을 주제로 잡기로 했습니다. 주식은 사고팔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지만 엄연히 세금이 붙는 기업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팔았으니 세금이 붙게 마련인데 얼마만큼이 붙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증권(권리를 담은 증서 혹은 문서)이라고 하죠. 증권거래세금은 '증권거래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8조(세율)를 보면,
👉증권거래세법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
위에서 1번 항목을 보면 증권을 거래하면 세금 비율이 5/1000인 0.5%가 부과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식거래를 해보면 이보다 더 작게 세금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2번 항목에 쓰인 대통령령으로 거래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식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주식 거래세는 탄력세율(세율의 변동이 가능한)을 적용받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7., 2017. 2. 7., 2019. 5. 28., 2020. 12. 29.>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전문개정 2013. 6. 28.]
여기서 중요한 점, 법령 내용을 보면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거래는 양도(팔 때)할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유가증권(코스피) | 0.08% (1만분의 8) |
코스닥 | 0.23% (1만분의 23) |
코넥스 | 0.10%(1만분의 10) |
2023년부터 | |
유가증권(코스피) | 0% |
코스닥 | 0.15% (1만분의 15) |
코넥스 | 0.10%(1만분의 10) |
그리고 유가증권(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식과 농어촌의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오래전부터 부과된 전통(?)적인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세율 1만 분의 15
■ 주식거래(팔 때만 붙는) 세금 정리
이상 주식거래 세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테이블만 보셔도 주식거래 시 붙는 세금이 얼마의 비율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유가증권(코스피) | 0.08 % + 0.15% = 0.23% |
코스닥 | 0.23% |
코넥스 | 0.10% |
2023년부터 | |
유가증권(코스피) | 0.00 % + 0.15% = 0.15%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0% |
※ 위 내용은 주식거래 시 세금에 대한 내용이며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거래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