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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포함)를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서 2022년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아래 링크,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6차 지원금 지원은 1차부터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 21년 10월부터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집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한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단, 코로나 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지원금액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총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 자격요건 ; 21년 10월부터 11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단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년 5월 13일~22년 5우러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함)
- 소득감소요건 ; 소득감소요건은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① 21년 3월, ② 21년 4월, ③21년 10월 ④21년 11월, ⑤19년 연평균 소득, ⑥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
지원 방법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장 접소도 진행됩니다.
-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 업무시간(9시~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작제로 운영
문의처
- 1899-9595(전담 콜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moel.go.kr
아직까지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 한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접수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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