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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을 2차례 조정해왔습니다.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 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습니다.

◈ 2022년 7월 11일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편 안
생활지원 생활비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º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º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

 

  [유급휴가비]

º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

 

  [재택치료비]

º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º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음.

 

  [입원치료비]

º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º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
º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

 

 

또다시 코로나19 가 재유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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