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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가액 액면금액의 6%(설, 추석, 평상시 동일)를 인센티브로 할인판매하여 성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지류상품권은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류가 있습니다.

 

성남사랑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안내

 

  •   성남사랑 상품권(지류)은 현금구매만 가능
    ※ 구매한 지류상품권(미사용)은 당일 은행영업시간 내 구매한 지점에서만 환불가능(익일부터 환불 불가)
    ※ 5,000원권 구매를 원할 경우 구매할 지점에 재고 확인 후 방문

 

  • 모바일상품권 : 관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성남사랑상품권 선택 → 구매하기(가상계좌 입금 or 계좌연결)
    • ※ 모바일상품권 환불 관련은 chak앱 환불받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구매연령 : 만 14세 이상
    • 소비자앱 설치하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 앱(APP)은 핸드폰, 태블릿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컴퓨터(노트북)에선 설치가 불가합니다.

 

 

  • 카드형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앱) 메인페이지 → 성남사랑상품권 소식 → 성남사랑카드 발급 바로가기
    • 지역상품권 chak(앱) 메인페이지 → 카드관리 → 카드신청
    • 카드신청방법 바로가기
  • 상품권 구매한도
    • 개인 : 월 30만원(지류+모바일, 2022. 2. 1.부터 적용)
    • ※ 월 한도금액은 조정 가능

 

성남사랑 상품권 사용처

  • 전통시장 30곳 (수정구 3, 중원구 12, 분당구 15)  전통시장 목록 바로가기
  • 소규모소매점(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슈퍼)
  • 소규모식품점(곡물,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
  • 음식점
  • 공영주차장
  • 택시
  • 시청연금매점
  • 시산하 구내식당
  • 학원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인방법
분야별정보 > 경제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성남시 마스코트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세이브존, 홈플러스 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단,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은 가능)
  • 기업형 슈퍼(GS수퍼마켓,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외)
  • 유흥주점, 불법사행사업, 뷔페, 예식장

 

성남사랑 상품권 사용혜택

  • 구매자 : 상품권 액면 금액의 상시 6%할인(정부·시 정책에 따라 10%)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결제 수수료 절감

※ 카드 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5억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분기별 카드 수수료 보전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 수수료 보전)

 

 

이상 성남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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